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일반 주택에서 1세대 1주택으로 3년이상
살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농사짓는 노부모를 모시고 같이 살려고
한다.

이 경우 부친이 살고 있는 주택으로 2주택이돼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한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세대 전원이 3년이상 살고 팔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때 한세대라함은 본인(거주자)과 배우자는 물론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자식및 형제 자매를 말한다.

그러므로 부모와 같이 살게 되면 한세대가되어 부모 소유 주택이
합해져서 2주택이 된다.

그러나 다음 요건을 갖추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첫째,1세대 1주택으로 3년이상 살고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비과세되는 주택을 갖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가
넘는 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때는 이때부터 1년내에
판 주택은 비과세 된다.

둘째,상속을 받거나 이농 또는 귀농 목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읍단위 지역중 도시계획이 안된 지역과 면이하에 소재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면 도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1주택으로 인정하여 팔아도 세금이
면제된다.

다만 이는 95년부터 시행된다.

이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은 사망자(피상속인)가 취득후 5년이상
살았어야 하고 또한 이농 주택은 농사를 짓던자가 전업하여 다른
시.구.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할수 없는 주택이 되어 이농전에
취득하고 5년이상 살아야 한다.

또한 귀농 주택(대지 200평이내)은 본적지나 연고지에 있어야 하고
같은 지역내에 300평 이상의 농지를 갖고 있어야하며 도시의 주택을
판 경우 세대전원이 귀농 주택으로 이사하고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장 행 종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