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식거래 세금규모 93년비 2.7배 달해..증권예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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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투자자들이 주식거래 때에 낸 세금 규모가 93년에 낸 세금의
2.7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증권시장에서 징수된 증권
거래세는 모두 6천7백63억4천5백만원으로 93년에 걷힌 증권거래세 3
천1백33억7천9백만원보다 두배 이상 많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새로 부과되기 시작한 농어촌특별세는 지난 연말
까지 1천6백82억원이 걷혀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친 94년 증
시관련 세금은 8천4백45억8천2백만원이나 된다.
이는 농어촌특별세가 없었던 지난 93년의 증권거래세 규모보다 2.7
배나 많은 것이다.
증시에서 걷는 세금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증시진정책 실시로
지난해 2월21일부터 거래세율이 0.2%에서 0.35%로 높아진데다 주식 거
래도 활발해 거래대금이 93년에 비해 34%가량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농어촌을 돕기 위해 도입된 농어촌특별세도 증시의 세금 규모를
늘리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증시 관계자들은 "일반투자자의 경우 주식을 사고 팔 때 증권사에 수
수료를 물어야 하는데다 관련 세금 부과율도 높아지는 바람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증시를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
인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5일자).
2.7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증권시장에서 징수된 증권
거래세는 모두 6천7백63억4천5백만원으로 93년에 걷힌 증권거래세 3
천1백33억7천9백만원보다 두배 이상 많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새로 부과되기 시작한 농어촌특별세는 지난 연말
까지 1천6백82억원이 걷혀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친 94년 증
시관련 세금은 8천4백45억8천2백만원이나 된다.
이는 농어촌특별세가 없었던 지난 93년의 증권거래세 규모보다 2.7
배나 많은 것이다.
증시에서 걷는 세금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증시진정책 실시로
지난해 2월21일부터 거래세율이 0.2%에서 0.35%로 높아진데다 주식 거
래도 활발해 거래대금이 93년에 비해 34%가량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농어촌을 돕기 위해 도입된 농어촌특별세도 증시의 세금 규모를
늘리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증시 관계자들은 "일반투자자의 경우 주식을 사고 팔 때 증권사에 수
수료를 물어야 하는데다 관련 세금 부과율도 높아지는 바람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증시를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
인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