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의 업무를 처리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26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
했다.
이에따라 경남은행고객들은 전국 어느 점포에서든지 통장및 인감분실신고
비밀번호및 인감변경신고 적금.상호부금중도해지 통장재발행 자동이체.해지
등록등을 할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통장을 처음 개설한 점포에서만 통장재발급등이 가능했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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