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휘발유 경유등 석유제품값 <>원유및 석유제품
수출입 <>석유정제및 주유소등 유통부문 신규진입이 동시에 자유화된다.

정부는 그러나 자유화에 따른 업계 난립으로 수급차질이 빚어질 것에
대비,현재 전년도 판매량 또는 수입량의 30일분으로 돼 있는 비축의무
물량을 60일분으로 확대키로 했다.

김효성상공자원부 석유가스국장은 13일 대한석유협회 주최로 열린
석유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가및 석유산업자유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상공자원부는 경제기획원 재무부 교통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및 공청회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확정되는 대로 "가능한 이른 시일내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국내 석유산업 자유화계획에 따라 대외개방 일정도 재정비,
석유정제업등을 자유화 1~2년뒤 전면 외국업체에 개방키로 했다.

상공부는 그러나 해외 석유파동등으로 원유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에는 생산자 수출입업자 유통업자 비축업자 소비자등에 대해
수급및 가격결정에 대한 조정명령권을 발동,개입할 여지는 남겨둔다는
방침이다.

또 수입자유화로 국내 석유정제기반이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와 기금을 활용,국내에서 정제된 제품의 공급비중이 일정수준(70%)
를 넘도록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특별소비세를 현재의 정율제에서 정액제로 전환하되 등유
세액을 경유보다 높게 해 가격역전을 방지키로 했다.

석유사업기금제도는 95년부터 에너지자원 특별회계 부과금으로 전환,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 이학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