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3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규정을 개정,토지구획정리사업
을 소규모 단독주택위주의 저밀도 개발에서 중고밀도 개발로 전환하기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 공동주택 건설용 집단환지를 지정할수 있도록하
고 새규정을 14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토지소유주가 원할 경우 환지계획결정 60일전에 신청해 여러사람
이 공동으로 인근필지를 묶어 집단환지를 받거나 한사람의 토지소유자라도
소유토지가 대규모인 경우 집단환지를 받을수 있게돼 아파트건설이 가능케됐
다.
그동안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도시계획에 의한 단독주택용 지위주로
개발돼 사실상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건설부의 한 관계자는 "도시지역에서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용지가
모자란 실정이어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집단환지
지정으로 토지소유주 공동사업이나 집단체비지를 주택업체에 매각함으로써
아파트건설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집단환지 지정으로 아파트 건설이 가능케 됨에 따라 환지계획의
변경으로 폐지되는 도로등 공공시설용지는 단지내 진입도로나 집단환지에
따른 인근 도로확충에 사용토록 했으며 개발계획수립시 용도지역및 지구의
세분이나 변경지정이 필요한 경우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토지소유주나 조합이 사업시행을 신청하기위해 설계용역 발주시
에 시장군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던것을 폐지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시에
검토하도록 하는등 사업시행절차를 간소화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