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는가.
답=농지라면 일반적으로 벼 보리 기타 잡곡을 경작하는 논,밭은 물론
특수작물인 채소류 과수 인삼및 화훼류뿐만 아니라 묘목,관상수를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러한 농지를 팔면 원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농지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자경농민에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연간 1억원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농지양도에 대한 세금감면요건은 <>농지소재지에 살면서 본인이 농사짓는
자경농지라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소액 불징수분포함)으로
8년이상 농사지은 땅이라야 한다.
그리고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 공업지역이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때는 이날부터 1년이내에 팔아야만 혜택을 받을수
있다.
이때 농지소재지의 범위는 우선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지역은
물론 이지역과 연접된 시.구.읍.면지역도 포함된다.
또한 해당토지로부터 육로나 수로로 20km 내에 살고 있으면 된다.
이와같이 8년이상 자경했으나 일정한 지역에 살지 않으면 감면을 받을수
없고 또한 해당지역에 살고 있더라도 자경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이경우 자경한다는 뜻은 본인이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경우는
물론 인부를 사서 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처분하는 일을 본인책임하에 직접
관리하는 것도 말한다.
이상의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 세금을 감면 받으려면 올해부터는 양도세
신고기한 (다음해 5월말)까지 감면신청을 해야 연간 1억원까지 세금을
감면받을수 있다.
장행종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