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소시지분쟁 통상마찰로 비화 .. USTR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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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지분쟁으로 시작된 한미간의 알력이 본격적인 통상마찰 문제로 까지
비화됐다.
미무역대표부(USTR)는 23일 미국의 육류업계가 제출한 "한국의 식품안전및
육류관련 관행에 대한 청원"을 수리, 미국 통상법301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USTR은 내년11월까지 1년동안 한국 육류수입 관련제도의 불공정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여 보복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일 1년안에 양측이 해결방안을 찾지 못할 경우엔 미통상법301조에 따라
육류에 한정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보복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에따라 앞으로 미국측과 양자협상을 통해 미육류업계 요구사항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부수입제품의 유통기간연장등의 개선책을 모색
하기로 했다.
미국육류업계의 요구는 육류와 가공품에 대한 수입방식및 검사제도, 유통
제한등 수입및 유통과 관련된 전과정을 개선하라는 것으로 사실상 수입확대
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식품제조업체도 수입육을 재가공하지 않고 수입한 그대로 시판할수 있게
하라는 것이나 냉동육과 소시지등의 유통기한을 지금보다 최고7배까지
늘리라는 것 등이다.
이밖에 <>검사방식완화및 기간단축 <>입찰공고기간연장 <>포장단위제한
폐지 <>국제식품위원회규정 준수여부에 까지 시비를 걸고 나섰다.
소시지의 경우 현행 30일인 유통기간을 내년부터는 90일로 늘리기로 하고
이미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이를 1백80일로 늘리도록 요구하고 있고 냉장
돈육은 10일에서 40일, 냉장쇠고기는 14일에서 1백일로 연장하라는게 미측의
주장이다.
검사에 대해선 "한국측이 국산엔 하지않는 농약잔류물질검사를 수입육에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검사기간을 최고 28일간이나 잡아 사실상 수입을 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정부는 "미측의 301조 발동은 WTO출범을 앞두고 시장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협박용"의 성격이 강해 보복조치로 까지 이어지지는 않을것"
이라고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내년에 WTO체제가 출범하면 통상법301조와 같은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개방에 앞서 자국산의 점유율을 높여놓자는
심산이라는 시각이다.
또 내용에도 사실과 다른 부정확한 대목이 많아 만히 가급적 많은 사항을
거론해 일부라도 건져보자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예를들어 농약잔류물질검사는 국산에도 동일하게 시행중이며 수입냉장육에
대한 검사기간도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7일안에 끝나는게
현실이어서 조사를 벌여봐야 걸릴게 별로 없다는 설명이다.
수급조절용 수입육에 포장단위를 제한하는 것은 한미간협약에도 저촉되지
않으며 육가공업체는 국내법으로도 비가공육판매가 금지돼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보사부에서 추진중인 식품공전 개정이나 육가공품 유통기간연장등의
보완책이 시행되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미국업계의 주장에 부분적으로 "억지"가 없지 않은게 사실이기는
하다.
하지만 국제농축산물 시장에서 세계최대바이어중의 하나인 한국이 오히려
수출국의 협박에 시달리게 된데는 당국의 책임이 크다는게 일반적인 지적
이다.
제도와 관행이 불투명해 물건을 사주면서도 오해를 사고 있다는 얘기다.
차제에 불비한 유통및 검사체계를 명확히하고 정책방향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 정만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4일자).
비화됐다.
미무역대표부(USTR)는 23일 미국의 육류업계가 제출한 "한국의 식품안전및
육류관련 관행에 대한 청원"을 수리, 미국 통상법301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USTR은 내년11월까지 1년동안 한국 육류수입 관련제도의 불공정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여 보복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일 1년안에 양측이 해결방안을 찾지 못할 경우엔 미통상법301조에 따라
육류에 한정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보복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에따라 앞으로 미국측과 양자협상을 통해 미육류업계 요구사항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부수입제품의 유통기간연장등의 개선책을 모색
하기로 했다.
미국육류업계의 요구는 육류와 가공품에 대한 수입방식및 검사제도, 유통
제한등 수입및 유통과 관련된 전과정을 개선하라는 것으로 사실상 수입확대
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식품제조업체도 수입육을 재가공하지 않고 수입한 그대로 시판할수 있게
하라는 것이나 냉동육과 소시지등의 유통기한을 지금보다 최고7배까지
늘리라는 것 등이다.
이밖에 <>검사방식완화및 기간단축 <>입찰공고기간연장 <>포장단위제한
폐지 <>국제식품위원회규정 준수여부에 까지 시비를 걸고 나섰다.
소시지의 경우 현행 30일인 유통기간을 내년부터는 90일로 늘리기로 하고
이미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이를 1백80일로 늘리도록 요구하고 있고 냉장
돈육은 10일에서 40일, 냉장쇠고기는 14일에서 1백일로 연장하라는게 미측의
주장이다.
검사에 대해선 "한국측이 국산엔 하지않는 농약잔류물질검사를 수입육에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검사기간을 최고 28일간이나 잡아 사실상 수입을 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정부는 "미측의 301조 발동은 WTO출범을 앞두고 시장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협박용"의 성격이 강해 보복조치로 까지 이어지지는 않을것"
이라고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내년에 WTO체제가 출범하면 통상법301조와 같은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개방에 앞서 자국산의 점유율을 높여놓자는
심산이라는 시각이다.
또 내용에도 사실과 다른 부정확한 대목이 많아 만히 가급적 많은 사항을
거론해 일부라도 건져보자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예를들어 농약잔류물질검사는 국산에도 동일하게 시행중이며 수입냉장육에
대한 검사기간도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7일안에 끝나는게
현실이어서 조사를 벌여봐야 걸릴게 별로 없다는 설명이다.
수급조절용 수입육에 포장단위를 제한하는 것은 한미간협약에도 저촉되지
않으며 육가공업체는 국내법으로도 비가공육판매가 금지돼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보사부에서 추진중인 식품공전 개정이나 육가공품 유통기간연장등의
보완책이 시행되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미국업계의 주장에 부분적으로 "억지"가 없지 않은게 사실이기는
하다.
하지만 국제농축산물 시장에서 세계최대바이어중의 하나인 한국이 오히려
수출국의 협박에 시달리게 된데는 당국의 책임이 크다는게 일반적인 지적
이다.
제도와 관행이 불투명해 물건을 사주면서도 오해를 사고 있다는 얘기다.
차제에 불비한 유통및 검사체계를 명확히하고 정책방향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 정만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