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휴게소 민영화추진대책 소위원회는 전국 95개 고속도로휴게소 및
주유소의 운영권자는 입찰금액 상위50%의 평균치인 최적적정금액 이상을 써
낸 기업가운데 경영능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토록 정부에 건의했다.

소위원회(위원장 김일섭삼일회계법인대표)는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휴게소민영화를 위한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위원회안은 30대그룹은 배제하고 평균매출액을 밑도는 중소형 휴게소는
중소기업에만 매각하는 한편 평균매출액을 웃도는 대형휴게소는 중소.중견기
업을 구별하지 않고 넘기기로 했다.
1개기업이 2개이상 휴게소에입찰하는 중복입찰은 금지된다.

매각단위는 대형휴게소는 1개씩 매각하고 중소형휴게소는 2~3개씩 묶어서
넘기는 방안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또 매각시기와 관련, 중소기업만 참여가 가능한 중소형휴게소는 올연말까
지매각공고를 내고 대형시설은 95년 3월말까지 공고를 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미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24개 휴게소와 주유소는 최소1개시설만 운영권
을 연장하되 소형휴게소는 2개까지 운영권연장을 인정하고 30대그룹이 운영
하는 시설은 배제하기로 했다.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고 평가단을 구성해 경영서비스를 평가한뒤 재계약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밖에 시설확충은 민간운영자가 도로공사의 승인을 얻어실시하도록 하고
그동안 휴게소를 운영해온 고속도로시설공단인력은 민간운영자와 도로공사
가 나누어 흡수토록 건의했다.

한편 건설부는 낙찰자결정방법을 입찰기업중 상위 10%의 평균치에 가장 근
접한 기업을 선정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혀 기획원이 소위원회안을 수용할지
건설부안을 수용할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