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손해율이 낮은 업체는 수출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있게 된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지난7월 개정된 수출보험법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출보험제도를 이같이 대폭 개선,이날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수출보험공사는 이번 제도개편에서 <>결제기간 2년이내의 모든 수출
거래를 대상으로 선적전.후의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단기수출보험과
<>해외전시회등에 참가했다가 소요경비를 회수하지 못한 기업에 보상
해주는 시장개척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등 3개의 신종보험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수출품의 선적후에 발생하는 대금미회수 위험만 지원하던 것을
선적전 상대국의 수입금지나 외환통제조치등으로 인한 피해도 수출보험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 수출가액의 70~90%로 제한된 부보율(보험에서 보상하는 비율)도
중소기업엔 95%까지 확대적용 된다.
수출보험공사는 이와함께 현행90일 단위로 보험료를 책정하던 것을
30일 단위로 세분화,수출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손해율이 낮은 업체에
대해선 보험료 할인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공사는 이같은 제도개선으로 내년도 수출보험 인수실적이 금년(4조5천억
원 수준)보다 2배정도 늘어난 8조8천억원에 달하고 총수출대비 수출보험
활용률도 올해의 6%수준에서 11%정도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 차병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