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방식이 바뀐다.

긴급한 안건중에서 부처간에 사전협의가 완료된 안건은 경제장관 또는
경제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일반차관회의에 상정돼 국무회의에
올릴 수 있게 된다.

26일 열린 경제차관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경제장관회의 운영세칙
제정안을 의결해 28일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그동안 경제관련법률안건은 무조건 경제차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일반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치게 되었었다.

이때문에 경제장관회의가 실질적인 토의는 못하고 법률안통과에 시간을
허비하기가 일쑤였다.

전형적인 관료주의의 폐해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처럼 운영방식을 바꿈에 따라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능률을 높일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경제기획원은 제안설명에서 밝혔다.

그러나 이제 경제법률안건을 경제장관회의를 건너뛰는 "급행"과 경제장관
회의를 거쳐야 하는 "완행"으로 차별화시키는 권한을 경제기획원장관이
쥐게돼 경제부처장관에 대한 홍재형부총리의 통제권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또 법안상정여부에 대한 실무권한을 갖게된 경제기획원 법무담당관실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