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심판소는 제일제당과 스위스로슈사간에 항암제 알파인터페론
제조방법특허권을 둘러싼 3건의 심판청구에 대해 <>로슈특허는 무효이고
<>로슈특허와 제일제당 특허는 서로다른 기술이며 <>제일제당특허는
무효가 아니다라는 심결을 내렸다.

특허청은 로슈사의 인터페론 제조방법이 특허출원일이전에 이미 공개된
와이즈만의 인터페론 제조공정과 인간성장호르몬의 제조방법등 이미 알려
진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될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특허등록요건인 신규성
과 진보성이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간 로슈사는 제일제당을 상대로 인터페론 제조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민사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각각 제기했으나 제일제당의 승소로 일단락
되었다가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다.

그러나 이번 특허청의 심결로 사실상 제일제당으로서는 가처분사건의 유
리한고지를 확보한 셈이다.

한편 로슈사는 이번 특허청심결에 불복하여 항고심판을 청구할수 있으나
등록특허권이 96년 7월1일로 존속기간이 만료돼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큰
효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인터페론을 생산하고 있는 녹십자나 럭키이외에도 앞으로
동아제약 미원 등 많은 회사가 참여해 인터페론시장쟁탈전이 치열해질 전망
이다.

<김대곤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