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약정서에 보증인동의없이 거래기한을 연장할수 있다는
특약조항이 있더라도 보증인동의없이 연장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김모씨는 A기업이 B은행으로부터 어음대출을 받을때 A기업대표인
박모씨와함께 어음거래약정에 1년간(92.11.30-93.11.30) 보증했다.

김모씨는 B은행이 어음거래약정의 보증을 위해 C기금과의 계약에
의해 수탁취급한 신용보증약정서에도 1년간 보증했다.

이 신용보증약정서에는 보증인동의없이 거래기한을 연장할수 있다는
특약조항이 붙어있긴 하다.

보증기간인 1년이 지나자 B은행은 A기업과 A기업의 대표이사인
박모씨의기명날인이 된 어음거래기한연장서와 신용보증조건변경신청서를
받아 어음대출및신용보증서의 기한을 6개월(94년5월30일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A기업이 부도는 냈다.

이에 따라 B은행은 김모씨에게 보증책임을 요구,김모씨가 은행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낸 것이다.

이번 건과 관련,은감원은 B은행이 김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증을
연장한 것은 김씨를 보증인에서 제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비록 신용보증약정서상 보증기한 자동연장조항이 있긴 하나 이는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연장할때도
반드시 보증인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은감원은 밝혔다.

금융기관은 보증기한이 정해진 신용보증서를 특약조항에 의해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보증인에게 사전통지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보증인에게
불리해 이의제기가 예상될 경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은감원은 덧붙였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