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보통주/1신주 30일자로 감리지정...증권거래소 입력1994.09.30 00:00 수정1994.09.30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증권거래소는 최근 주가가 급등한 청구 보통주와 1신주를 30일자로 감리종목으로 지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美 합작법인 신주등기 완료…최윤범, 고려아연 우군 확보 2 "10억 벌었다" 그야말로 초대박…삼성전자 개미들 '축제' [종목+] 3 [포토] 새해 첫 장부터 상승…코스피 4300선 안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