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진~선봉지구에 우선적으로 3년간 상사원의 거주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태연경제기획원차관보는 27일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서울 불광동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제13차 신경제추진회의에서 통일원이 이같은
내용의 "북한지역사무소설치지침"을 만들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통일원은 이와관련, 국내기업이 통일원의 승인을 얻어 북한에 주재할 경우
정보수집 상담등 비영리업무만 취급하고 계약등 영업은 불허하며 3년에 한해
주재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북한 핵문제진전에 따라 기업인 방북과 남포공단등의 시범사업을 추진
하는 한편 무관세 내국간거래를 전제로한 UR관련 남북교역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주택
공사등 공공기관도 재개발사업참여를 허용하고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2~3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에 1차로 전국 35개 대형병원의 인력 시설
친절도를 평가, 진료비 차등지급방안을 마련하는등 병원서비스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야간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성인병전문
요양병원을 신설키로 했다.
노동부는 내년에 중소기업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단지역 5곳에
중소기업근로자 체육.문화센터를 신설하고 연수.휴양시설도 건립키로
했다.
이를위해 올해 1백20억원에 그친 근로자 복지예산을 내년에는 4배가량
늘어난 4백76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노동부는 근로자 체육문화센터 1개소당 40억~50억원을 들여 수영장
헬스클럽 볼링장등을 갖추는 한편 3년내에 전국 15개공단내에 이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밖에 3백억원을 들여 강원도나 충청도지역에 객실 1백50~1백
80개규모의 중소기업 근로자 연수.휴양시설을 건립, 근로자 3백명미만의
중소기업근로자들이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 윤기설.정구학.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