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대 그룹 계열사중 주력기업과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이 없는
기업은 SOC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출자총액제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당초 최장 20년까지 정했던 예외인정기간을 30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14일 정부는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미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