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등록 희망업체수가 크게 늘었으나 등록창구인 증권업협회의
처리능력이 뒷따지 못해 등록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12일 증권업협회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장외등록이 접수된
업체수는 20개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세제개편안에 따른 감세혜택등
때문에 희망업체들이 늘어 현재 40개나 밀려있다.

그러나 지난해 5명이었던 증권업협회의 장외등록 담당직원은 오히려
1명이 줄었다.

이에따라 지난해 유가증권 분석조서 접수이후 등록때까지 1달정도
소요되던 처리기간도 올해는 3개월로 2달이나 늘어났고 4.4분기에
등록을 신청한 업체가 연내 등록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협회 장외등록업무 관계자는"올해는 신청업체가 폭주한데다 담당인력도
태부족상태여서 12월이 결산기인 업체가 4.4분기에 장외등록을 신청할
경우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할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기업공개 요건에 맞는 중소업체들의 경우 장외등록후 1년이 지나면
공개가 가능한데 장외등록이 늦춰짐에 따라 공개가 지연되는 불이익을
안게 된 것이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담당인원이 적어 장외등록이 정체되는 점을
감안,증권연구원 회계담당자나 전직 등록업무 담당자들을 한시적으로
보강하는 방안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