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객과 짜고 "돈세탁"을 도운 금융기관 직원에게는 중징계 조치가
내려진다.

은행감독원은 6일 금융실명제 실시로 자금흐름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지만
아직도 금융기관 직원이 업무를 변칙처리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할
우려가 있어 적발된 직원에 대해 면직이나 정직, 감봉 등 중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은감원은 또 금융기관 직원이 낀 정교한 자금세탁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문을 각 금융기관에 배포, 이같은 행위를 미리 예방하도록 했다.

은감원이 밝힌 자금세탁 유형은 수표로 입.출금하면서 현금으로 입.출금한
것으로 꾸미거나 계좌간 대체거래를 현금거래로 처리하는 것과 전표에 다른
수표의 번호를 적거나 창구 직원끼리 수표를 맞바꿔 수표거래를 은폐하는
것이다.

또 수표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수표를 발행해준 시간을 현금교부 시간보다
늦도록 조작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거액을 예금한 뒤
이를 담보로 본인이 대출을 받아 세금추적을 피하는 경우도 돈세탁으로
분류돼 처벌 대상이 된다.

은감원은 이밖에 업무처리를 변칙적으로 처리한 뒤 문제가 될 조짐이 있을
때이같은 변칙거래의 증거가 되는 전표나 수표의 앞뒷면을 촬영해 보관중인
마이크로필름 등을 폐기하는 행위도 자금세탁으로 간주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은감원은 그동안 자금세탁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규정과
은감원의 통첩 등에 의해 금지하도록 해 왔으나 금융기관 직원의 변칙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같은
지침을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