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채권시장에서 처음으로 발행한다.
증권업협회는 31일 기채조정위원회를 열고 9월부터 도입되는 FRN의 발행을
신청한 10개사 11건의 발행신청을 전부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들 FRN발행희망업체들은 발행1주일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 승인을 받아 확정되는대로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허용된 FRN은 이자지급기간과 만기기간이 일치하는 3개월짜리
예탁증서(CD)의 수익률에 일정한 가산금리(스프레드)를 더하는 조건으로
발행되는 3~10년짜리 무보증회사채다.
삼성전자는 CD금리에 가산금리 1%의 금리조건으로 1천억원의 FRN을 발행
한다.
증권업계는 FRN제도도입을 계기로 회사채의 발행조건이 다양화되고 채권
시장의 활성화가 이뤄져 기업들의 장기산업자금조달이 용이해질 뿐만아니라
이자율스왑시장의 형성으로 금융기법의 선진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