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도 품질보증바람이 일고 있다.

개인연금등 중장기상품이 주력상품으로 등장함에 따라 보험계약체결단계
에서부터 철저한 관리를 통해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생명은 4일 "선청약서 발행 후계약체결"시스템으로 영업활동을 전환
하는 보험품질보증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보험상품의 완전판매를 통한 민원의 극소화를 겨냥한 이제도의 1단계
조치로 계약체결이전 가입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새로운 모집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청약서에 철회청구서를 함께 첨부해 가입 15일이내에선
가입자가 자기 의사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계약청약서에 철회청구서를 첨부하는 것은 국내생보업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대한은 1단계조치가 뿌리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7월부터 체결 3개월
이내의 계약중 불완전판매로 확인돼 가입자가 불이익을 주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전액 되돌려주는 2단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5월부터 모든 신계약에 대해 가입자의 자필서명
을 받고 약관을 전달하는 품질보증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생보업계를 리드하는 이들대형사의 보험품질제도 도입에 따라 여타
생보사들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보여 무형의 상품인 보험
상품에도 전자제품등과 같은 품질보증시스템이 확산될 것으로 생보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송재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