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개시결정을 받아내 회생의 기틀을 마련하자 별도의 자금
지원없이 동창제지 자체적으로 재기방안을 강구토록할 계획이다.
한솔은 지난 4월말 동창제지를 인수했으나 동창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유가 경영부실때문이 아니라 당시 모기업이던 봉명그룹에 대한 지급
보증때문이었고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져 지급보증부담을 던만큼 특별한
지원이 없어도 회생방안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달 27일까지 정리채권신고를 받고 관계인집회를 거쳐 내년 1월말 정리
계획안을 마련할때까지 동창이 자체적으로 채권단과 협의해 채무상환
스케줄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재산보전관리인을 맡아오다 이번에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윤창민
씨를 포함, 가급적 현재의 경영진이 동창을 이끌어 갈것으로 알려졌다.
동창은 전체 인원이 법정관리 신청전보다 10여명 줄어 540명으로 감소
했을뿐 생산 영업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동창의 법정관리에 반대해온 판지업체들은 법원결정을 받아들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판지업체 관계자는 당초 동창의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자금상의
특혜를 받게돼 상대적으로 기존 업체들의 경쟁력이 낮아질 것으로
걱정했으나 수출활기로 이같은 우려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