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파업에 대응,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동조합에 대한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로 노동쟁의조정법
17조에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하고 싶다고 다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선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개시한후 방어적,수동적으로만
가능하고 직장폐쇄를 해야할 긴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

직장폐쇄가 이뤄지면 사업장의 출입문을 폐쇄하거나 근로자들을 생산시설
로 부터 나가도록 하여 노무제공을 차단하는 조치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는 물론 근로자들의 출입이 금지된다.

만일 근로자들이 이를 어기고 출입하거나 쟁의행위를 벌일 경우 사용자
측은 퇴거명령을 내릴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형법상 퇴거불응죄에 해당돼
공권력투입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직장폐쇄조치후 노무의 수령거부는 민법상의 수령지체에 해당되지
않아 임금지불의무가 면제되기때문에 회사측이 이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직장폐쇄후 부분파업등이 계속될 경우 파업불참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
지불의무가 면제된다.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더이상 필요없다고 판단할때 해당 행정관청과
지방노동사무소에 이의 해제를 통보함으로써 자동해지된다.

지금까지 가장 길었던 직장폐쇄기간은 지난해 한국웨스트전기의 1백32일간
(7월19-12월2일)이고 최단시간은 지난해 현대중공업의 8시간 (7월30일오후
6시-31일 오전2시)이다.

직장폐쇄건수는 지난88년이후 2백42건까지 기록했으나 노사분규가 줄어
들면서 계속 하향곡선을 그려 89년 1백53건,90년 64건,91년 54건,92년
42건,93년 20건등을 나타냈다.

올해에도 계속 감소세를 보여 7월20일 현재 현대중공업을 비롯 10개
사업장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