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변재승 부장판사)는 1일 근화제약이 지난해
9월에 낸 법정관리신청에 대해 "이유있다"며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법정
관리에 들어간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근화제약이 최근 5년간 매출이 신장하고 있고 부채
상환을 위해 본사사옥등 보유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는등 자구노력을 기울
이고있는 점이 인정된다"며 "이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회생할 가
능성있다"고 밝혔다.
근화제약은 89년이후 공장증설과 서울 송파구 가락동 본사사옥 신축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오다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근화제약의 총부채는 지난해12
월말 현재 4백24억원이며 총자산은 3백64억원,자본금은 1백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