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 정착률과 계약유지율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손해보험사는 그
만큼 연간 점포설치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11일 보험감독원은 만기 1년이상 장기손해보험 계약의 유지율과 보험모집인
정착률에 따라 보험사의 연간 점포설치한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97년까지 손해보험사는 13개월차 보험계약 유지율 57%, 25
개월차 유지율 41%, 13개월차 모집인 정착률 24% 이상을 유지해야 되며 이에
미달하는 회사는 미달정도에 따라 점포설치한도(현재 50개)가 삭감된다.

모집인 정착률과 보험계약 유지율은 현재 생명보험에만 평가되고 있는데 손
해보험사의 장기보험 판매확대와 개인연금 판매에 대비, 건실경영을 유도하
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보험감독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