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체제하에서의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소비세구조를 조정, 특별
소비세의 경우 세율을 낮추되 과세대상을 가정용 첨단제품과 여가활용시설
쪽으로 확대하고 담배소비세는 현행 종량세를 종가세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전경련주최 "세제개혁과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UR체제하의 국가
경쟁력 강화전략 세미나에서 최광외국어대교수는 "기본인식과 정책과제"
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종가세방식이 모든 소비세에 채택되고있음에도 불구, 유독 담배에 대해서
만 종가세로 과세하는 것이나 맥주에 1백50%의 주세를 매기면서 고급술인
위스키에 이보다 낮은 1백20%의 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경제적 효율과
형평을 저해하는 오류라는 지적이다.

최교수는 배기량 2천5백cc이하 승용차에 10%의 특소세를 부과하면서 소형
냉장고의 특소세율을 15%로 높게 책정한 것이나 골프장출입에 부과되는
특소세는 10년전에 책정된 3천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국인이 카지노
출입시 내야하는 특소세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 점도 잘못된 정책
이라고 밝혔다.

전자제품의 경우엔 과세대상품목 선정이 기술개발을 따라가지 못해 첨단
고가품에는 특소세가 붙지않고 범용재가 된 일반소비재만 과세하는 불균형
현상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제개편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을 개별적으로 논의한데 따른
결과로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있기는하나 전체적으로보면 경제효율과 형평을
저해한다는 설명이다.

최교수는 따라서 경제효율및 형평성제고를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담배소비세를 종가세로 바꾸고 기형적으로 높은 특소세율도 인하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율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는 첨단제품과 오락장등으로
과세대상을 넓혀 보전하면 된다는 것이다.

최교수는 이와함께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이전과세중심에서 보유과세중심
으로 전환하고 토지초과이득세 지급이자손비부인제도등은 시급히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