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세무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를 면제받는 의사와 변호사 등이 고용하고
있는 다른 의사나 변호사의 급여를 축소, 갑근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원천세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강력
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각급 세무관서의 소득세과에서 소득세 원천 징수 의
무자 파악 및 관리,원천세 조사업무,원천징수에 관한 납세지도 및 홍보,
원천세의 결정 및 환급업무 등 제반업무를 주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