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려온다.
러시아 상선대는 그규모가 5백여대에 이를 정도로 대형이어서 항로개방으
로부산항을 경유해 일본 동남아 호주등을 왕래할 경우 이들 항로에 사운을
걸고있는 국적선사들에게 큰 타격을 줄것으로 우려되고있다.
2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이후 각국이 해운시
장을 전면 개방하고 있는데 발맞춰 우리나라도 오는 7월 한일항로를 시작으
로 전체 항로를 개방할 계획이어서 러시아 선박에 대해 한국을 기점으로한
제3국간 운항을 허용을 허용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항청은 관계자는 이와관련,"모든 항로를 개방하면서 러시아 선박에 대해
서만 3국간 자유운항을 막을 명분이 없는게 현실"이라며 "오는 10월로 예정
되어 있는 한. 러해운협의회에서 개방쪽으로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
혔다.
러시아가 요구하고 있는 한국기점 3국간 자유운항은 러시아 극동의 블라디
보스톡 또는 보스토치니에서 부산항을 경유,일본 동남아 호주등을 왕래하는
것. 러시아는 이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동량을 노리고 지난 88년
제1차한.러해운협의회이후 이 항로에 대한 자국 선박의 자유운항을 집요하
게 요구해왔다.
한편 항로개방과 관련,해운업계에서는 웨이버제도(국적선이용의무제도)마
저 폐지되는 상황에서 선원비가 싸고 평균운임의 3분의1정도 밖에 안되는
운임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러시아 선사들이 덤핑공세를 펼쳐올 경우 경쟁력
이 약한 국내 업체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해항청 관계자는 "러시아 선박의 3국간 자유운항 허용이 불가피하지만 국
내 선사들의 충격을 최대한 줄이기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운임덤핑을 막기위한 사전운임신고제도및 집화량의 단계적 개방등 대응방
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