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융실명제에따라 가명예금을 실명으로 전환한 사람들에 대한 자
금출처조사 범위를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하고 조사시기도 하반기이후로
늦출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관한 긴급명령에서 실명전환자에 대
해 자금출처를 조사토록 한것은 실명화된 자금이 부동산투기등에 몰리는 것
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용이었다"며 "지금은 그러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줄어
든 만큼 이들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일 필요성을 느끼지 않
고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실명전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명백한 증여 부동산
투기등 탈세혐의가 있는 소수에만 국한하고 세금추징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같은 국세청의 방침에 따라 실제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 사람은 당초예상
보다 크게 줄어 5백명선 이내에 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