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실적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제도를 도입
키로 했다.
14일 재무부는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외환딜러 금융선
물중개사등 첨단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며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
기 위해 올상반기부터 성과급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성과급지급대상을 당분간은 은행의 외환딜러에 한해 실시한후 점
차 채권시장및 금융선물시장의 발전에 따라 채권딜러나 선물중개사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무부관계자는 "증권 보험등 여타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성과급을 허용할
경우 약정경쟁등 외형경쟁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이들기
관에 대해선 성과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