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면제받게 된다.
또 2년마다 받게되어있는 현행 자동차계속검사대상중 자가용승용차에 한해
오는7월부터 차량출고후 첫번째 받는 검사만 3년만에 받도록 기간이 연장된
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점검및 검사제도개선안을 확정,
4일 행정쇄신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친뒤 관련법규개정작업에 나서기로했
다.
이에따라 사업용이 아닌 봉고 버스등의 차량에 대한 정기점검이 현재 승용
차에 적용되는 것처럼 소유자의 자율점검체제로 바뀐다.
정기점검은 현재 2년마다 받도록 규정된 자동차계속검사기간의 중간에 6개
월 또는 1년단위로 받게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