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등에 신고하지 않고 지정외국환은행의 인증만 받으면
해외투자를 할수 있게되고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만으로 해외투자가
가능한 범위도 현행 5백만달러이하에서 1천만달러이하로 확대된다.

또 보험회사외에 증권 투신 연기금등 기관투자가와 종합무역상사
등도 자산운용을 위해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게 된다.
26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투자확대방안"을
마련,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외국환관리규정 등을 개정해 오는 2월하순
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현재 장려.일반.제한사업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 해외투자
관리방식을 개선, 현재 17개업종인 해외투자제한업종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제한업종외에는 모두 해외투자를 자유화하는 네가티브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또 신고대상인 1천만달러이하의 해외투자에 대해 모든 외국환은행
(본점)에서 자금지원때 신고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주고 1천만달러
초과사업(허가대상)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자금지원때
허가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원스톱서비스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1천만달러이상 3천만달러이하의 해외투자에 대해선 주무
부처만 심의하고 해외투자심의위원회는 약식심의만 하도록 사고
해외투자자금의 융자비율을 현행 60-80%(사업.규모별)에서 80%
(대기업)-90%(중소기업)으로 인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