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3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농어촌특별세 법안에 대해 야당은 물론
정부 부처와 당 소속 의원들까지 이견을 제기함에 따라 과세대상을 전면 재
조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쪽에 강력 촉구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정부안 중 조세감면 대상자에 대한 20% 과세는 취약업종인 중소
기업과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감면 축소로 국제경쟁력 강화에 역
행하는 조처라고 보고, 산업정책상 필요한 감면대상에는 과세하지 않는 대
신 우루과이라운드협정 이후 시장개방 수혜자들을 새로 과세대상에 포함시
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세금우대저축 등에 대한 2% 과세방침도 가계저축률을 떨어뜨리는 등 부
작용이 크다고 보고 근로자장기저축, 5년 이상 개인연금 및 주택마련저축
등을 제외시키고 사치성 소비재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높이거나 종합토지
세에 특별세를 물리는 등 고소득층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
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