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약관)과 투자지분 참여자들의 국적까지 고려해 위규사항을 찾아
내는 정밀검사를 펼 방침이다.
증권감독원관계자는 한국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기관의 경우
투자등록시 첨부된 정관이나 투자약관사항을 벗어나는지 여부를 추적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주식시장에 자본금(투자원금)의 80%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투자기관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삼아 정관 등과
거리가 먼 투자행위가 감지될 경우 특별및 수시검사에 바로 나선다는
것이다. 또 투자등록을 한 외국투자기관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국적을 검색해 이중 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돼있지 않은 나라
국적의 투자자(구성원)가 있는지를 조사해 조세와 관련한 기초자료로
쓰이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증권감독원은 지난주 외국인투자자들이 투자등록을 대행하는
증권회사에 공문을 띄워 10일자로 투자등록을 하는 외국투자기관(개인은
제외)에대해서는 정관과 구성원의 국적별지분내역을 밝히는 서류도
첨부하라고 지시했었다.
증권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통화관리의 일환으로 유통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관리를 보다 엄격히해 신규등록을 가능한 억제하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매입액이 현재 6조원을 넘어서는 등 덩치가 커졌기때문에
주식시장내에서의 교란요인을 예방해보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