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과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안기부장 장
세동피고인(57)과 전의원 이택돈피고인(58)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4년과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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