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거의 영구적으로 인정되던 민자역사 운영권이 30년으로 제한되
고 참여업체의 최대주식보유지분이 25% 이내로 제한된다.
또 현재 25%이하로 돼있던 철도청의 참여지분 비율이 철폐된다.
철도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
률"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종래 법인,개인을 가리지 않고 단순히 1인 명의의 주식 보
유한도만 25%이하로 제한,대기업이 계열기업이나 친인척들을 내세워 주식
을 독점 소유하는데다 점용허가 기간(30년)후에도 자동 연장케 돼있는등 특
혜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업의 대자본 참여를 억제,수익성이 불투명한 민자역사의 순
조로운 건설에 차질이 우려되는 한편 철도청의 과다한 주식보유를 통한 경
영권장악을 허용함으로써 역사의 민영화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