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9월 남북고위급회담 당시 "대통령훈령묵살"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복 안기부장특보에 대해 직무감찰 착수여부를 곧 결정한다.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18일 "이회창 원장이 전날 국회에서 발언한 직
무감찰 착수 고려는 원론적인 답변이었다"고 말하면서도"감사원은 이특보
의 행위가 공무원 직무상 의무에 반해서 한 행동이었는지 검토를 벌이고 있
다"고 밝혀 직무감찰을 벌일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결산국회가 끝나는 주말께쯤 간부회의등에서 직무감찰여
부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