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10일 율곡사업비리와 관
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공군참모총장 한주석피고인(57)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뇌물수수)를 적용,징역 5년.추징금 1억6천2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선진건업대표 손병용피고인에게 징역
1년,삼성항공 전전무 윤춘현피고인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대한항공
부회장 조중건피고인과 AM코퍼레이션대표 이영우피고인에게는 벌금 1백만원
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피고인이 국방에 공헌한 점과 뇌물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공직을 이용한 뇌물수수에 대해선 중형을 선
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