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수사권 확대...외환.지재권 사범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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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관공무원들의 수사권이 대폭 확대된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공무원들은 현재 관세 및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
권을 가지고 독자적인 조사를 거쳐 범법사실이 발견되면 관련자를 구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외환사범과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관계자는 "금융실명제실시이후 외화밀반출이 크게 늘어나고있어 세관
공무원이 외환사범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게 필요해졌다"며 "관련부처인 법무
부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을 올해안에 개정
키로 이미 합의를 끝낸 상태"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또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더욱 진전되면 지적재산권침해사
범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저작권과 상품권침해사범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행
사할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공무원들은 현재 관세 및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
권을 가지고 독자적인 조사를 거쳐 범법사실이 발견되면 관련자를 구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외환사범과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관계자는 "금융실명제실시이후 외화밀반출이 크게 늘어나고있어 세관
공무원이 외환사범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게 필요해졌다"며 "관련부처인 법무
부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을 올해안에 개정
키로 이미 합의를 끝낸 상태"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또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더욱 진전되면 지적재산권침해사
범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저작권과 상품권침해사범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행
사할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