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검장 이건개피고인(52)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선고공판에
서 검찰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이피고인에게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검찰의 주청구에 대해 *이피고인과 덕일씨간에
형식상이나마 계약이 체결된데다 *이를 증명할수있는 차용증서가 있는점등
에 비춰볼때 이피고인에게 건네진 돈을 모두 뇌물로 볼수는 없으나 덕일씨
가 당시 이피고인의 직위를 의식, 이자율나 원금을 받을 시기를 정하지 않
고 돈을 빌려준 만큼 뇌물성이 인정된다"며 "이피고인이 돈을 차용함으로
써 ''금융상 이익''을 얻은 만큼 유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