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의해 사문서위조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
결을 받은 이귀남씨(서울 양천구 신정동)는 18일 검찰의 편파수사로 6
개월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 배상청
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건으로 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주택을 재개발 조합에 넘겨 줬으나 조합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난
해 6월 동생이 조합장 이모씨 등 2명을 서울지검에 고소했으나 담당검
사인 이모검사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한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땅만 잃어 버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