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임신진단시약 반응잘못 소비자 배상금 받아 입력1993.10.14 00:00 수정1993.10.1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수입판매되고있는 자가임신진단시약 유테스트(YOU-TEST)키트를 사용한후반응검사가 잘못돼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한독약품으로부터 수술비및 위로금 36만5천원을 배상받았다고 한국소비자연맹이 14일 밝혔다. 소변으로 직접 임신여부를 진단하는 자가임신진단키트 유테스트1스텝은미국 신트론바이오리서치제품으로 한독건강이 수입,한독약품을 통해8천원에 팔고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작년엔 폭우, 올해는 가뭄? "코코아 중간작황 40% 감소할 것"[원자재 포커스] 세계 최대 코코아 생산지인 코트디부아르에 가뭄이 들면서 코코아 중간 작황이 4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복수의 현지 코코아 수출업체들은 이번 중간 수확기(4~9월)... 2 3년 새 43% 오른 경기도 분양가…내 집 마련 수요↑ 경기도 아파트 분양가가 최근 3년간 4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수요자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아파트(임... 3 탄핵 선고일, 경찰기동대 1만4000명 배치…안국역 폐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 전국 가용 기동대의 60%가 서울에 배치된다. 헌법재판소 경내에도 형사 등 경찰을 투입하고, 경찰특공대도 인근에 대기시킬 예정이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19일 연합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