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판매되고있는 자가임신진단시약 유테스트(YOU-TEST)키트를 사용한후
반응검사가 잘못돼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한독약품으로부터 수술비
및 위로금 36만5천원을 배상받았다고 한국소비자연맹이 14일 밝혔다.

소변으로 직접 임신여부를 진단하는 자가임신진단키트 유테스트1스텝은
미국 신트론바이오리서치제품으로 한독건강이 수입,한독약품을 통해
8천원에 팔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