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윤관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에 맞춰 문제법관 처리문제와 재판
제도 개혁방안 등 사법부의 전반적 개혁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사법부가 마련한 개혁안의 골자는 <> 문제 법관들의 자진사퇴 유도와
<> 재판제도, 조직과 기구의 개편, 인사등 제도개혁 방안등인 것으로 알
려졌다.

특히 사법부는 제도개혁을 위해 재조.재야 법조계 및 학계 인사들 만으
로 구성된 현 사법제도개혁 심의위원회의 조직을 확대 개편해 정계, 학계,
언론계, 기타 사회 각계의 인사를 망라하는 범국민적인 사법제도 개혁기
구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또 재산공개및 과거의 재판과 관련, 물의를 빚은 법관들의 진퇴문제는
헌법에 의한 법관의 신분보장제도를 존중, 강제퇴진 보다는 스스로의 양
심에 따른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최재호, 박우동 대법관이 윤 대법원자으이 취임식직후
사표를 제출할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윤 대법원장의 영전으로 공석중인
대법관 1자리와 재산공개와 관련, 사표를 제출한 박영식 광주지법원장의
후임발령 등을 포함, 최소한 4명의 법관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금주중 단
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후속인사 작업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