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결과 암발병 사실이 나타났는데도 병원측이 이를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그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못해 사망했다면 병원측이 이에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목민부장판사)는 22일 지난 91년 5월 폐
암으로 숨진 한길례씨(당시 43세.여.약사)의 남편 신경식씨(45.서울 강남
구 신사동)등 유족들이 한씨를 진료했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안세병원(원
장 안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병원측은 유
족들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병원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결과 수검자에게서 질병이 발견됐
을 경우 이같은 사실을 수검자에게 고지해줘야 한다는 병원측의 의무를 분
명히 한 것으로 향후 병원및 건강진단 클리닉등 의료기관의 건강진단 업무
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