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8일 소득세 법인세등의 세율추가인하는 세수전망이
불투명한만큼 추진하지 않기로 하되 부가가치세 한계세액 공제한도를 연간
1억2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확대,하반기 거래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접대비한도를 동시에 올리기로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당초 연간매출의 0.2%까지 손비로 인정키로한것을 0.3%로,대기업은
0.1%에서 0.15%로 각각 상향조정키로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홍재형 재무장관 노인환 국회재무위원장
서상목당정책조정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개편안의 보완문제를
논의,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부가세세액공제한도 확대는 실명제실시로 영세기업의 세부담과
불안감을 줄이기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의 기초공제액 1억원은 현행대로 두되
결혼연수에 1년마다 1천만원씩 추가공제하기로한 방침을 1천2백만원씩
추가공제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와함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낮춰주기로하고 국세청의
실무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이를 적용키로했다.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면제요건을 완화하기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별도로 당정협의를 갖고 결정하기로했다.

당정은 이밖에 당초 정부안대로 소주에 10%의 교육세를 부과하고 LNG와
초콜릿에 각각 10%의 특소세를 매기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