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행정전산망의 확대에 따른 각
종 정보자료의 유출을 막기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일반국민들의 금융거래내역은
물론 이자소득등에 대한 자료 등을 국세청등 정부기관이 입수할수
있게된 점을 감안,국민개개인의 정보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조기입법키로 했다.
29일 총무처에 따르면 이 법안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기타 공공단체등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취급과 관련,기관별로 정보
보유목적과 기록항목등 처리상황을 사전에 통보하고 개인정보의 수
집과 처리도 공공업무의 수행범위내로 제한하는 한편 사상관계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수집은 제한하고 있다.
이와함께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를 의무화하고 개
인의 권리로서 열람및 정정청구권과 행정기관의 처리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불복신청권을 인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