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계주기자]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충북도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가 발행하는 각종 공채의 실거래값이 액면가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데다 원매자가 없어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민원인들이 자동차 등록 또는 각종 인.허가를 마치고
의무적으로 사들인 공채를 현금화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

18일 청주시등 도내 13개 시.군및 채권업계에 따르면 청주시와 청원군의
경우 지역개발공채 판매액은 월평균 6억5천여만원으로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엔 액면가의 74%선까지 실거래가가 형성됐으나 실명제 실시후인 최근엔
20%정도 하락,54%선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나마 사려는 사람이
없어 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충주시와 중원군(월평균 판매액 3억5천여만원) 역시 금융실명제 실시전인
지난12일 이전에는 액면가의 72% 선에 실거래가가 형성된 가운데 거래도
활발했으나 실명제 실시 이후엔 실거래가가 50%로 크게 떨어진데다 거래도
중단,파장상태다.

금융실명제 실시이전 실거래값이 액면가의 68% 선에서 형성됐던 제천시와
제천군(월평균 2억3천여만원)도 현재는 민원인들이 45%정도 내려 팔려고
내놓고 있으나 사려는 사람이 없어 거래가 끊긴 실정이다.

이밖에 옥천군과 영동군(월평균 1억5천여만원)도 실명제 실시전의 경우
액면가의 68%에 판매됐으나 실시 이후 55%로 실거래가가 떨어진데다 사려는
채권업자를 찾아 보기 힘든 것은 타 지역과 마찬가지다.

이같은 현상은 서울등지의 큰손과 연결돼 있는 지역채권 매입업자들이
돈줄이 끊긴데다 그동안 차명.가명등으로 입금된 현금 인출에 번거로움이
따르고 특히 자금 행방추적등을 우려,관망상태에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