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물론 당초 첨단 및 설비투자활성화를 위해 시행됐던 유상증자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
또 대기업의 유상증자가 엄청난 물량으로 허용되고 있어 물량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달 30일 유상증자위원회에서는 삼성전자 신세계백화점 등 13개사
에 2천3백25억원의 유상증자를 허용했는데 이중 삼성전자가 당초 신청
분 전액인 9백73억원(41.8%)의 유상증자가 허용됐고 신세계백화덤 현대
차써비스 영원무역 유림 등 비제조업체의 유상증자도 6백66억원(28.6%)
이나 전액 신청분대로 허용됐다.
앞서 지난 6월말에 있었던 9월 납입유상증자 조정위원회에서도 화성산
업 등 2개의 도소매업종 기업에 2백63억원의 유상증자를 허용했고 5개건
설사에 1천3백94억원의 증자를 허용하는 등 2천6백55억원의 총유상증자
규모중 비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66%에 달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
다.
최근 이처럼 비제조업체에 대한 유상증자 허용이 늘어난 것은 제조업
체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월별로 2천3백억-2천5백억원 수준
인 유상증자 허용분을 채우기위해 증자조정위가 유상증자를 무분별하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투신사의 보장형펀드 만기도래 등의 요인으로 주식공급량이
많은 주식에서 수급균형은 더욱 악화되고 있눈 상황이다.
시장관계자들은 ''유상증자 허용기준다 규모를 연도별로 세워 월별로
완급을 조절, ''물량채우기''식 허용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