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역과 면제로만 구분되던 병역처분형태가 현역 보충역 면제의 3가
지 형태로 바뀜에 따라 현역병 입영 비대상자인 고졸이상 신체등위 4급자전
원과 고등학교중퇴,중졸학력자는 신체등위 1~4급 모두 보충역으로 처리된다.
보충역으로 처리된 사람은 방위병제도가 폐지되는 내년말까지는 방위병으
로 복무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공공봉사 복무요원으로 전문연구 산업기능
요원및 산림감시원등의 공익근무요원으로 활용된다.
김광석병무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또 내년부터 고학력자에 대한
병역의무 면제제도가 폐지되고 병역기피자와 국외미귀국자에 대한 병역면제
연령이 31세에서 35세로 늘어나며 내년도 징검대상자(75년생)부터는 독자보
충역제가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