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공화국시절 미국에서 반정부활동을 벌이다 실종한 김형욱 전중앙정보부
장을 처벌한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가운데 피고인의 상
소권을 제한한 법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최광률 재판관)는 29일 김씨의 부인 신영순
(62)씨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
로 이렇게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신씨등은 김씨재판의 상소권을 회복함으로써 재심을 청구해
명예회복과 함께 국가에 몰수당한 재산을 되찾을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문제의 법률은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돼있고 상소를 제한하는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하고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중죄인이라는 이유로, 또는 외
국에 도피중이라는 이유로 상소권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적법절차주의에 어
긋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