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자율화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꾸어 수수료를
법령으로 규제하는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키로했다.

건설부는 지난5월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가 자진철회했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부장관이 중개업협회의 의견을 청취,부령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각 시.도는 이 상한선 범위내에서 조례로 부
동산중개수수료를 정하도록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현재 9단계로 나눠져있는 요율체계를 <>1억원이하<>1억
원초과 3억원이하<>3억원초과등 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특히 내년부터 전국의 부동산매물과 가격정보등을 컴퓨터를 통해
파악,부동산거래를 할수있는 부동산거래정보서비스업을 도입해 건설부장관
이 설치운영할 사업자를 지정토록 했다.

또 중개법인의 경우 상업용건물의 임대관리등 부동산중개이외의 관련업무
도 겸업할수 있게했다.

이와함께 건설부는 중개업허가를 받지않은 자가 중개업자의 명칭을 사용,
광고하거나 사무소를 개설할 경우 형사처벌키로 했다.

건설부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오는9월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
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