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으로 규제하는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키로했다.
건설부는 지난5월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가 자진철회했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부장관이 중개업협회의 의견을 청취,부령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각 시.도는 이 상한선 범위내에서 조례로 부
동산중개수수료를 정하도록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현재 9단계로 나눠져있는 요율체계를 <>1억원이하<>1억
원초과 3억원이하<>3억원초과등 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특히 내년부터 전국의 부동산매물과 가격정보등을 컴퓨터를 통해
파악,부동산거래를 할수있는 부동산거래정보서비스업을 도입해 건설부장관
이 설치운영할 사업자를 지정토록 했다.
또 중개법인의 경우 상업용건물의 임대관리등 부동산중개이외의 관련업무
도 겸업할수 있게했다.
이와함께 건설부는 중개업허가를 받지않은 자가 중개업자의 명칭을 사용,
광고하거나 사무소를 개설할 경우 형사처벌키로 했다.
건설부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오는9월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
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