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4일, 올해말까지 세무사찰(조세범칙조사)대상기업이 최소한
20개에 이를 것이라고 밝혀 지난 88년 이후 최대규모의 대기업 세무사찰
이 전국적으로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날 올해초부터 적어도 1억원 이상의 탈세혐의가 있는 10여
개 업체에 대해 정밀 세무사찰을 끝냈거나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올해말
까지 국세청의 세무사찰을 받게 될 기업은 20여개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
했다.

지난 90년부터 3년동안 세무사찰을 받은 기업은 21개 업체에 지나지
않았다. 세무사찰은 세무조사보다 훨씬 강력한 조세범 처벌장치로 세무
사찰대상기업은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기업주와 관계자가 검찰에 고발
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기업활동의 위축을
우려, 세무조사의 가장 강력한 단계인 조사범칙조사를 되도록 유예하면서
탈루 세금추징정도로 끝냈지만, 최근 일부기업이 이를 악용, 조직적
으로 탈세를 한다는 정보가 있어 다시 세무사찰을 전국적으로 재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세무사찰을 받은 기업은 4개업체에 지나지 않았
으며, 지난 91년에도 7개 업체, 90년에 10개업체등 최근 3년동안 세무사
찰을 받은 기업은 통틀어 21개에 지나지 않았다"며 "그러나 올해 조세범
칙 조사대상은 20개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미 10개업체에 대해서는 내사를 완전히 끝내고 일부는 검
찰에 고발할 것을 검토중이다.

국세청이 올해 세무사찰대상기업을 대폭 늘려 잡은 것은 앞으로 세무
조사를 통한 포탈세금추징 정도로는 뿌리깊은 탈세를 막을 수 없다고 보
고, 조사강도가 차원이 다른 세무사찰을 폭넓게 활용,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세무사찰은 지난 88년 5공비리와 관련, 55개기업이 무더기로 세무사찰
을 받은 이후에는 탈세액이 1억원을 넘거나 정치적 의혹을 빚어온 기업
에 한해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었다.